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2.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국수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국수를 삶으면 1분이면 족히 나오는 줄 아는데 왜 이리 오래 걸려. 30분이 걸려도 안 나오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따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국수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방으로 다가가, 선반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강도 플라스틱 그릇, 쟁반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팔로 얼굴을 감싸고 웅크리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그릇, 쟁반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집어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무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그릇, 쟁반을 던지면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주방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그릇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후 식당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G(45세)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저질러놓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막아섰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