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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08 2017고정14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9. 경부터 2016. 12. 경까지 경남 하동군 C를 통과하는 도로 입구에 출입금지 입간판을 세우고 높이 1m, 폭 0.33m 철제 기둥 및 길이 5.2m 의 쇠사슬을 설치한 후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이동하는 사람과 차량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 도로의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지적 편집도, 사진 [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자동차 등이 다니는 도로에서부터 H 소유의 경남 하동군 I, J, K 각 임야를 경유하여 D 소유의 L 임야 등까지 구간에 사람 1명이 손수레를 밀고 갈 정도 넓이의 산길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M 임야를 매수하고 그곳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1996년 경 H로부터 J 임야를 제공받고, D으로부터 그가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던

N 하천 부지 중 일부를 제공받아, 기존에 있던 산길을 성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확장한 사실, ③ 기존에 있던 산길을 D, E 등이 통행하였고, 그 산길을 확장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도 그 도로를 D, E 등이 통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형법 제 185조가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