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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1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3:46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산 68-3 소재 예비군훈련장입구삼거리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