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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01: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쌍문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역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게 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