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고단20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 15.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066(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4. 21:20 경 파주시 G 부근 주택가에서,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약 5회 투 약분) 을 30만 원에 매도 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5. 4. 21:20 경 파주시 G 부근 주택가에서, A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약 5회 투 약분) 을 3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6. 15: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고양시 일산 서구 H 1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 약 1회 투 약분)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6 고단 2249( 피고인 B)』

1. 전제사실 ( 주 )I 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J이 파주시 K에 있는 ( 주 )L 신축공사 관련 철근 및 레미콘 공사 등을 진행한 이후, 시행 사인 ( 주 )L 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약 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되자, 2015. 3. 경 ( 주 )L 신축건물과 ( 주 )L 법인을 인수해 오면 공사가 중단된 ( 주 )L 신축공사 관련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한 다음, 다시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채무 등을 정리하고 위 3억 원의 공사대금을 해결하기로 한 후, 2015. 4. 7. 경 당시 ( 주 )L 대표이사였던

M 등으로부터 ( 주 )L 관련된 모든 채무( 은행 권 채무 40억 원 상당, 공사 관련 채무 11억 원 상당) 등을 인수하고 인수대금 명목으로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