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40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 ㆍ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ㆍ 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2.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빌딩 201호에서 인터넷 가입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874건의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한 다음 주식회사 C의 오토 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생성된 불특정 다수인의 전화번호로 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음성 스팸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스팸 조사 내역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4호, 제 5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