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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2974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3,039원 및 그 중 20,132,892원에 대하여 2010. 11. 24.부터 2010. 12.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