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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20 2017가합102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4년경 D 유전을 운영하는 E(E LLP, 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약 3조 원 규모의 육상 원유생산 플랜트 건조사업(이하 'E 사업'이라 한다) 수주를 논의하였고, 2016. 7.경 위 E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소식을 전해 듣고 향후 E 사업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스틸 그레이팅의 제작 및 납품계약을 수주할 것을 염두하고 미리 펀칭가공작업을 맡길 업체를 물색하다가 2016. 9.경 지인을 통해 원고의 대표이사 F을 소개받아 원고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의 사내이사인 G는 2016. 9.경 원고측에 SS400 코일을 원자재로 하여 펀칭가공작업을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그 후 피고의 사내이사 G, 원고의 대표이사 F, 사내이사 H은 2016. 11. 29. 원고의 사무실에서 다시 SS400 코일을 원자재로 하여 펀칭가공작업을 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를 하였으며, G는 다음날 그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과 도면을 H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이 사건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C회사 E Project의 Steel Grating을 제작하기 위하여 Flat Bar의 가공 펀칭작업을 원고에 발주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1) 펀칭 자재 : Flat Bar 30×5t 30은 폭을, 5t는 두께를 의미한다(증인 H의 증언, 녹취요지서 8면 참조). SS400 (도면 참조) 2) 소요량 : 약 3,000톤/12~18개월 최대 250톤/월의 공급능력을 원고에서 준비하여야 함 3) 공급시기 : 2017. 3. 이후부터(제작도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