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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0 2013고정271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0. 21:1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태왕아너스 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과 피고인이 거칠게 운전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가 피고인은 운전석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등을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의 진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C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 3회 때리고 머리로 그의 얼굴부위를 들이박았다고 진술하였는데(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의 ‘4. 사건개요’부분, 수사기록 제17면 12, 13행),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몸을 틀어서 발로 자신의 다리와 낭심 부분을 발로 찼다고 진술(수사기록 2책 제31면 14행, 제34면 2행, 수사기록 1책 7, 9행)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②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다리와 낭심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상황을 묻는 경찰의 진술에 대하여 티셔츠가 찢어졌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책 제34면 2, 4행), 허리가 아프다고 진술(수사기록 1책 제13면 1행)하는 등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부분과 피해를 당한 부분이 관련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D의 진술 D는 ⅰ)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한 쪽 발을 꺼내어 C의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제22면 5ㆍ6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