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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1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20:50경 전남 장성군 C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E에게 "A(피고인)랑 다니면서 자극을 하지마라, 누가 잘 못했는지 경찰서에 가서 따져보자"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서 "이 보살 년아 개같은 년아, 경찰서에 가서 누가 잘못했는지 보자"고 욕을 하며 담뱃불을 들고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머리부분의 표제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흉곽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홀로 3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