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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0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8. 23:25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B( 남, 41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 피고인이 근무하는 건설 현장의 현장 소장 사이를 이간질하여 현장 소장이 피고인에게 일을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도 2 자루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7cm) 1 자루를 가방에서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 이 씨 발, 너 죽고 나 죽자, 나 뭐 한도 없고, 몸뚱아리 하나 다, 살 만큼 살았다.

” 고 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위 과도의 칼날 부분을 잡아 쥐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바닥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 세) 가 전화로 “ 이 씨 발 새끼야 안 나오면 집에 쳐들어간다.

”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 칼날 길이 14cm) 1개를 손에 쥔 채 그곳에 주차된 차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목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양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진술 청취)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