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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2 2016고단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동운수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 주공아파트 정문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하기 전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당시 피해자 D(여, 75세)이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계단을 오르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탑승 중인 승객이 있는지 여부 및 탑승 중인 승객이 있는 경우 탑승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버스를 출발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위 버스에 탑승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및 시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보도블럭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줄테니 버스에 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타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의 회사로 전화하라고 하고 현장을 떠나 사고 후 조치를 다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