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7 2015고정325
소방시설공사업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소방시설공사인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웨딩홀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 설비 및 유도등 정비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E에게 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수사보고(A 피의자 특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5호, 제2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