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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0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피해금액도 합계 4,1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위 근로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 운영상 자금 사정의 악화로 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