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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04 2020고정61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22:40경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5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동서울영업소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카드의 잔액이 부족함에도 그대로 지나가 통행요금 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구간을 그대로 지나가 통행요금 12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미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미납된 통행료 전액을 납부한 점과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