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의 불법수익은 특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개장의 점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원심 판결 선고일인 2013. 8. 14. 시행되는 형법은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된 것으로(위 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13. 4. 5.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하 ‘신 형법’이라 한다), 신 형법 제247조에 의하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반면 이 사건 행위시법인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에 의하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신 형법이 구 형법 보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247조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형이 더 무거운 신 형법 제247조를 적용한 원심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