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05.28 2018다43845

임대차보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중...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무권대리행위 추인 여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D는 피고 C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C 소유인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받지 않았고, 피고 C이 무권대리행위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권대리행위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허용 여부 피고 C은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에서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피고 C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것으로 피고 C에게는 효력이 없다.

원고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사람인데도 배당을 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 C은 배당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피고 C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