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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6. 17:43 경 업무상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을 조치원 역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우측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71세) 가 타고 있는 F 그랜저 XG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 비 544,728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7:55 경 세종 시 조치원읍 죽림 리 죽림 오거리 회전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 하다 피고인을 추격한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아 더 이상 도주할 수 없게 되었고,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