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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5노170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횟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 등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