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9 2015가합376
영업권 명의변경 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신고내역 기재 영업신고의 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2. 30.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66㎡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시 피고가 원고에게 다방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영업신고의 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직전 임차인인 C으로부터 다방영업권을 이전받은 다음 C에게 다방영업을 계속하게 하였고, 그동안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공제되어 소멸되었는바, 이에 원고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신고내역 기재 영업신고의 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