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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3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세종 C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에서, ‘H’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I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여성의 통역 및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과 B, I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B는 2018. 11. 중순경부터, I은 2018. 12. 중순경부터 각 2019. 4. 11. 22:5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콘돔 등을 구비하여 두고, 태국 국적의 J, K, L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홍보 싸이트인 ‘M’, ‘N’, ‘O’를 통해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0분에 130,000원, 90분에 200,000원, 120분에 250,000원, 180분에 400,000원의 금액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 제1항 기재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9. 4. 4.경 사증면제(B-1)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J, 2019. 4. 10.경 사증면제(B-1)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