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5] 피고인은 2017. 2. 21. 경 주식회사 C, 같은 해
3. 31. 경 주식회사 D 이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인터넷사이트에 부동산투자상품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함과 동시에 2015. 6. 19. 경부터 부동산매매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F 펀 딩 1호 관련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7. 6. 경 울산 중구 G,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홈페이지 (H )에 울산 중구 I에 위치한 다세대 7 세대/ 오피스텔 1 세대, 근린 생활시설( 사무 소) 의 건축자금 (85% 공정률) 대출상품인 F 펀 딩 1호 건축자금 1억 원을 모집한다면서 ‘ 투자상품: F 펀 딩 1호( 건축자금 채권), 모집금액: 1억 원, 연수익율: 18%, 투자기간: 3개월( 중도 상환 가능), 상환방식: 매월 이자 지급 후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 상환 재원: 준공 후 건물 담보 대출 상환 및 분양자금 상환, 자금 용도: 공사 기타비용( 시설자금)’ 이라고 게시하여 마치 투자금을 유치하면 위 건물공사자금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완공한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자금을 유치하여 회사 운영 경비 및 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주식회사 J의 다른 현장 공사비용으로 ‘ 돌려 막 기’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위와 같이 게시한 투자상품에 대한 공사를 준공하여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양하여 분양자금을 수령 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7. 6. 19. 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5번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