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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2 2014가단42679

배당이의

주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1. 작성한 배당표...

이유

인정사실

B(C 대표자)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D 답 1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4. 2. 5. 이 법원 A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피고 대창철강 주식회사(이하 ‘대창철강’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1994. 10. 14. 접수 제81352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포괄근담보 또는 한정근담보 형식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별지 2의 대출거래일시란 기재 일자에 원금란 기재 금액을 B에게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49,637,643원을 채권금액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대창철강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0661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1. 26.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련판결에 기초하여 2014. 8. 8. 이 법원 2014타채9308호로 피고 대창철강의 B에 대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4. 10. 21.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원고의 채권금액을 별지 2 기재 중 원리금 합계인 246,068,623원, 피고들의 채권금액을 30,000,000원(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193,523,870원을,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