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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0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3. 8. 9.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D의 현장소장으로 D이 군청으로부터 발주받은 골재채취장 복구공사 작업의 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14:00경 보성군 E 마을 앞 골재채취장 복구공사현장에서 D이 지금까지 밀린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평탄작업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평탄작업을 해 놓은 답을 피고인 소유의 불도저로 밀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시켜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재채취장 복구공사 작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 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