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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7 2013고단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5. 05: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오션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해변로에 있는 그랜드호텔 뒤 노상을 거쳐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53사단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05: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변로 그랜드호텔 뒤 노상을 오션타워 쪽에서 오막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 1,238,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