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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23:31 경 서울 강서구 남부 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10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2006년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0 그 밖에 음주 운전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