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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3727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13.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 및 추징 1,75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1919호).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는 2017. 12. 초순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E을 상대로 용역비 1,399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한 후 그에 대한 소장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작성해 준 다음 같은 달 19.경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12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경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그 소장을 접수하였다

(위 법원 2017가소31058호, 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용역비 사건’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원고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 관계 문서인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 이를 접수함으로써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는 2018. 2.경 위 D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F이 수원지방법원에 자신을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에 대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소장 부본 등을 확인하는 등 법률상담을 한 후 같은 달 12.경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원고로부터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2018. 1. 4.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8가단226호, 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물품대금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8. 3. 23. "원고는 주식회사 G에게 3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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