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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5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2. 2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가 2016. 2. 1. 재입 사하여 2017.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2,900,000원과 2017. 6. 임금 2,769,250원 등 임금 합계 5,669,2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2. 2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가 2016. 2. 1. 재입 사하여 2017.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1. 1. 퇴직하면서 발생한 퇴직금 18,340,120원과 2017. 7. 1. 퇴직하면서 발생한 퇴직금 3,993,730원 등 퇴직금 합계 22,333,8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고소인 진술 조서

1. 2017. 4월 ~6 월 급여 명세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