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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6 2019고단3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8.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백석4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72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16: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