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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9 2016고단3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운정스포츠센터축구장에서 피해자 C, D에게 “우리 매형이 마사회 직원이다. 마사회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마사회에 투자해라. 2,000만원 정도 투자하면 1개월에 100만원 이상 배당금을 주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얘기하면 원금을 바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매형이 마사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설 경마사이트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된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9. 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각각 1,0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매형이 마사회에서 일하는 간부다. 마사회에 투자하면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마사회에 투자해라. 5,000만원을 투자하면 1개월에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배당금을 주고, 2,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1개월에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추가 배당금을 주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얘기하면 원금을 바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매형이 마사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설 경마사이트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된 배당금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