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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구합104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7년부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7. 6. 19.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248,959,000,000원을 차입한 후 매년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나. 원고의 차입금 이자 손금 불산입 및 세액 납부 원고는 피고에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각 사업연도별 귀속 법인세를 신고ㆍ납입하면서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특정차입금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에 가산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연도의 각 과세표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피고에게 신고한 후 각 사업연도의 다음 해

3. 31. 각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과세표준ㆍ세액 재계산과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추가납부통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3. 11. 5.부터 2013. 12. 3.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하였음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3. 12. 10.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법인세 367,399,985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유 없음 통지 및 환급 원고는 201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