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부사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위 회사의 부사장인 것처럼 명함을 건네면서 “내가 D의 부사장인데 우리 회사는 철판을 절단하는 회사로 약 300톤의 고철이 나온다. 지금은 다른 곳에 고철을 공급하고 있지만 1,000만 원을 주면 다른 곳에 주고 있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의 수주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해 부사장 명함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었을 뿐 위 회사의 정식 부사장이 아니었고, 따라서 위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어떠한 처분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7. 24.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 부분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거래명세표,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해금액이 1,000만 원으로서 양형기준상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