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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12. 20. 19:55 경 울산 남구 C 3 층 피해자 D( 남, 19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PC 방 5 층에서,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주 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여 발생한 수리비 700만 원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제를 종용하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를 PC 방 밖으로 불러내서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손목을 잡아끌고, 이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B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덜미의 옷을 잡아 밀고, 피해자에게 발을 걸어 피해자를 PC 방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