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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5노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와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월 ~ 8월)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