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8. 11:25 경 서울 관악구 B 4 층 C 재개발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 와 재개발 조합 문제로 언쟁하다 격분하여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CTV),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에 대한 CCTV 영상 판독)
1.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의 판시 각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