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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0: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서변동 소재 롯데리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동 산재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