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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노27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ㆍ주도한 공범들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넘겨받아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중 원금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29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약 7,996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7,996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3,6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단순 가담, 1년 ~ 2년 6월)]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