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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소재 ‘D식당’ 앞 교차로를 석사사거리 쪽에서 강원대 동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다마스 화물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다마스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다마스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