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836 | 양도 | 1996-07-01
국심1996경0836 (1996.07.01)
양도
기각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계약일 이후 약 3년7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23조 【수입금액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4.25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O, O, OOO 소재 대지 28.91㎡(지하6호) 및 대지 6.32㎡(지하16호)와 동 소재 지하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9,500,000원에 경락받아 91.12.4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5.7.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9,538,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0 이의신청과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88.4.25 법원으로부터 9,500,000원에 경락받아 91.12.4에 청구외 OOO에게 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인 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88.4.25 법원으로부터 9,500,000원에 경락받아 88.5.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은 약 3년7개월이 지난후인 91.12.4 등기접수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상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건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88.4.25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91.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법원으로부터 9,500,000원에 경락받았으므로 다툼이 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88.4.25 법원으로부터 9,500,000원에 경락받은 후 88.5.17 청구외 OOO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상가 취득이후 1개월도 안되는 시점에 양도하면서 4,500,000원의 양도차손을 감수하고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의문스러울뿐 아니라 당시의 저가양도에 대한 납득할만한 사유 및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쟁점상가의 부동산매매계약일은 88.5.17이면서도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계약일 이후 약 3년7개월이 지난 시점인 91.12.4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