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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5 2017고단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0. 20:15 경 군포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피고인 B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일행인 E으로부터 “ 여기 여러 사람이 있으니 담배는 나가 서 피워 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호프집 밖으로 따라 나오라 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호프집 앞길에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F(42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37 세) 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판결 문[ 귀원 2016 고단 839, 2016 고단 1471( 병합)], 사건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