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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262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베트남인 D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원국적 베트남인인 피고인 B에게 베트남 여자들과 위장결혼할 한국 남자들을 모집하고 위장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시켜 주면 1건당 75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한국 남자들을 모집하는 등 한국 내 작업에 대해 1건당 6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A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C에게 위장 결혼할 한국 남자를 모집해 오면 1건당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등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자인 E (F생)를 국내 입국시키기 위해 C이 모집한 한국남자인 G를 베트남으로 가게 하여 D을 만나 위 E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가짜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게 하고, 2010. 5. 2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에서 G로 하여금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도봉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D, C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