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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1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인터넷 ‘ 페이스 북’ 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하루에 30만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2.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 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내온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의 첫 장에 쪽지로 통장과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은 후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예금거래 내역 증명, 고객 기본정보 조회자료,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ARS 조회 내역, 은행 거래서( 신분 증 사본 포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나, 지급정지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기존 범죄 전력 및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