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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686 | 양도 | 2012-06-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686 (2012.06.1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가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며 연간 사업수입금액이 약OOO에 이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사업금액이 명의대여 등 청구인의 실제 수입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5. 경기도 OOO 전 554㎡, 동소 585-41 전 55㎡, 동소 585-42 전 22㎡, 동소 585-43 전 25㎡ 및 동소 585-44 142㎡, 합계 5필지 7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0.10.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2012.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래 줄곧 부모를 모시면서 평생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근로소득 내역의 경우 수입가구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OOO가 대형차의 잦은 출입 등으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과의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청구인을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임명한 것이고, 사업자 등록 또한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소득에 대해 동생에게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반면, 명의대여 주장대 대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의하면 상시 고용인원이 1~2명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업장에 상시 근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점, 비료구입증명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료구입가액이 농지면적 대비 고액일 뿐만 아니라 수확농작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항공사진 판독결과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자경입증자료로 제시한 인우보증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 실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02.6.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10.10.5. 이를 유OOO등에게 양도하였다.

(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 OOOO OO

(2)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콩, 깨, 고추 등을 실제 경작하였고 위 <표>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마을 주민들과의 분쟁 해소를 위하여 명목상 (주)OOO의 임원으로 등재하였거나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동생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이OOO 등 5인의 인우보증서(2011년 10월), OOO협동조합원 증명서, 동 조합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집계, 청구인의 폐업사실증명원, 장애인 진단서 및 수원지방법원의 결정문(2007하면4426 면책 및 2007하단4403 파산선고, 2007.11.23.)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보유 기간 동안 가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연간 사업수입금액이 OOO원에 이르는 반면, 청구인의 제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사업수입금액이 명의대여 등 청구인의 실제 수입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