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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7 2013고단13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 2010. 12. 20.경 안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고 한다)와 용역계약을 맺고 피해자 교회 이전을 위한 F빌딩 경매 및 명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4.경 피해자 교회로부터 F빌딩 경매입찰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은 G과 H으로부터 강제집행비용 예납금 명목으로 21,708,000원을 교부받아 법원에 입금하였다가 2011. 3. 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환급받아 그 중 K 이사비용 명목으로 4,000,000원, 임차인 L에 대한 집행여비 명목으로 59,000원을 사용한 후 나머지 17,649,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3.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는 등 2011. 3. 7.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위 17,649,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접수증, 예납금 출납내역서,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1. 용역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빌딩 낙찰 수수료로 3,7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H이 그 중 1,500만 원을 가져가는 대신 강제집행 예납금 중 남는 금액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H이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