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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16:1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날 16:3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9길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