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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7 2017고단330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19:18 경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 여, 54세) 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을 한 일로 화가 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내리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안 중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사건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