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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4고단48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건물 B 동 B124 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9.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6. 8.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200,000원, 2014. 2. 26.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6. 30.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666,660원, 2014. 5. 7.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6. 26.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426,66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93,320원을 각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잔 존 임금 체불 액이 약 1,000만 원 정도이고, 이 법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동종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일부 근로자들과 는 합의되거나 체당금이 지급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