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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4 2017고단1715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 선적 어선 B(9.77 톤, 선박번호 C) 의 소유자로 2017. 3. 2. 위 B를 건조하고, 2017. 3. 3. 정기 검사를 받았다.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 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장의 어선 개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초순경 여수시 D에 있는 E 조선소에서 위 B의 선체 길이를 16m에서 17.8m 로 약 1.8m 증설하고, 상부 구조물 총 용적을 20.356㎥에서 40.971㎥ 로 약 20.615㎥ 증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현장 실측 확인서

1. 관련 사진

1. 선박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어선법 (2016. 12. 27. 법률 제 14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3 조, 제 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