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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4 2017고합25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8:2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에 승차한 후 피해자를 따라 F 역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08:50 경 군포시 G 빌딩 엘리베이터 안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7 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리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 만지고, 이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 목 부분을 감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막은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 살려 달라”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구조하러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엘리베이터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