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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6587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의 기간 동안 영업 시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차량 운송 용역업, 유통업,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1994. 11. 18.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는 원고의 아버지, 감사인 E은 원고의 누이, 사내이사인 F은 원고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4. 12. 31.경까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 회사의 주식 총 20,000주 중 7,87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15. 7. 9.자 주주명부에서는 원고가 삭제되는 한편 D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다. D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48505호)를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모두 철회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42475호)은 D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D 명의로 이루어진 2015. 7. 9.자 명의개서는 위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카합10113호로 피고에 대하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31. 피고는 원고 및 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들로 하여금 2014. 3. 7.부터 위 사건 결정 송달일까지의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300만 원씩을 원고에게...